
최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50)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한전KPS와 서부발전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숨진 김 씨는 한전KPS가 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한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설비에 몸이 끼여 지난 2일 사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9일에는 같은 장소인 태안발전소에서 한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만이다.
노동부는 김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일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조속히 착수하고 사법 조치 등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통해 서부·남부·동서·중부·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의 석탄화력발전소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 착수 방침도 확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 등 실시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하지 못하지만, 그 수준으로 (조사를)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령했다.
태안발전소 근로자 사망 사고는 2025년 들어 한전KPS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로, 한전KPS는 산재승인일 기준 2024년에도 신서천사업소와 서울송변전지사에서 각각 1명씩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태안발전소까지 포함하면 최근 2년간 3건의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