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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국간첩 99명' 소설 쓴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경찰 "허위기사 게재, 공무집행 방해 혐의"...선관위 "명백한 허위사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이 매체 소속 A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기자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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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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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고령에 '처단 명단' 실존...방첩사 '군의관 블랙리스트' 작성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직전 국군 방첩사령부가 군의관 수백명의 명단을 묶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 5조에 비춰, 해당 블랙리스트를 '처단 명단'이라고 규정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 리스트의 규모는 수백명 수준이다. 지난해 3월~10월 7개월 동안 전체 군의관 2400명 중 10차례에 걸쳐 민간 의료 현장에 투입된 인원 1500명 중 일부라고 조사단은 전했다. 조사단장 추미애 의원은 "의료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심 사안 중 하나였던 만큼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해당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 불이익, 징계 또는 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아울러 방첩사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작성된 '방첩사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는 지난 2023년 11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부터 본격 작성됐으며 문재인 정부나 호남 출신, 민주당 성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