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산업


SK하이닉스 '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한 中 직원, 징역 5년 중형

재판부, 1심 1년 6개월 원심 파기하고 5년 선고
"국내기업 위태롭게해…안보 차원서 엄벌해야"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37)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만 원보다 형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주요 기술이 담긴 문서를 몰래 빼돌렸다”며 “해당 자료는 수년에 걸친 연구개발의 결과물이자, 국가 핵심 기술로 간주되는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을 갖는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료를 유출했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사 측의 엄벌 요청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뒤 반도체 설계 결함 분석 부서 등에서 근무했고, 2020년부터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기업 고객 대응 팀장으로 일했다. 이후 2022년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 관련 내부 문건을 A4용지 4천 장 분량으로 출력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화웨이에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