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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불법환전·결제거부 등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7일부터 2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대상 일제 점검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를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총 20건이 적발됐다.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 거부, 3건은 현금 차별,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로 나타났으며, 13건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7건은 현장 계도 조치됐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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