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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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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급식 붕괴시키는 교육당국 규탄”

“친횐경 무상 직영급식 수호와 급식노동 대책 촉구”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급식 붕괴시키는 교육당국 규탄과 함께 “친횐경 무상 직영급식 수호와 급식노동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친환경무상급식, 학교급식이 붕괴되고 있다. 신규채용 미달·자발적 퇴사로 결원이 급속히 늘어 급식실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고강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산업재해 발생, 미흡한 처우개선 때문에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할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노동조합은 “수년째 학교급식실 문제를 정부와 교육당국에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원, 부실급식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은 노동조합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붕괴시키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교육당국”이라면서 “폐암산재 신청 214건 급식 식수인원의 2-3배, 최저임금 미달 기본급, 방중무임금, 25년 전국 상반기 신규채용 미달률 29.1%, 결원율 4%, 24년 자발적 퇴사 60.4%. 이지경이 되도록 교육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책임은 져야 할 교육당국은 여전히 학교급식실 문제를 방치하고 노동자는 스스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지부에서 쟁의행위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은 급식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사실을 왜곡해 노동자와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과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운운하며 치졸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연대사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를 통해 쟁의권을 얻은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며 “방해하는 행위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성인이 되면 노동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꽃피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 책임은 노동자만이 짊어질 책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협력할 책임이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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