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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통위법 개정안, 부결...퇴정하는 이진숙과 장관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구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진 상태였다.

 

현재 방통위원회는 원래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회의 3명 추천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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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