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6인에 대해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날 열린 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보면 여기 윤석열 사인이 있고 ‘삼권분립상 대 통령은 국회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제출을 했다”며 “법치주의를 외쳤던 분이 스스로 헌법을 짓밟고 있다. 삼권분립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