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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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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위상 높혀 나가는 직장운동경기부 2025년에도 힘차게 비상(飛上)한다

- 수원시, 시의회와 협력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지원 강화…엘리트 체육 활성화 앞장선다
-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 14개 종목 14개 팀에 132명 선수단으로 구성

지난 2018년 창단된 '수원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

 

강원도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이 끝난이후 창단됐는데 선수 2명과 코치진 3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 '수원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은 지난 2월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역대 최고 순위 타이인 4위를 기록하며 세계 무대에서도 저력을 보여줬다.

 

수원시 여자아이스하키팀은 국내에서 유일한 실업팀으로 선수 전원이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해나가고 있는 것.

 

지난해 열린 국내 씨름대회에서도 문준식 선수(택백장사), 임종걸 선수(소백급), 김기수(금강급) 선수등 3명이 각각 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는데 이들 역시 수원시 씨름선수단 소속 선수들이다.

 

이처럼 수원시는 14개 종목 14개 팀, 132명 선수단으로 구성된 직장운동경기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선수들은 수원시를 널리 알려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시의회(의장 이재식)와 협력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스포츠 발전과 선수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시는 2025년 운영예산을 전년보다 5억 원 늘어난 114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원시는 2025년 예산으로 2024년과 같은 109억 원을 편성했었다.

 

하지만,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는 “2026년 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8년 LA 올림픽에 대비해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훈련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운영예산을 5억 원 증액한 바 있다.

 

문화체육위원회는 “검도, 아이스하키, 조정 등 저변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직장운동경기부는 감소하는 추세다. 직장운동경기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지방체육회·지방공기업·공공기관·일반 기업 등이 운영하는데, 2019년 기준 927개였던 팀이 2023년 기준 840개 팀으로 감소했다.

 

예산부족에 따른 경영상 문제, 선수확보 등 벽을 넘지 못하고 많은 팀들이 해체됐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지역 스포츠 발전과 선수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직장운동경기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인기 종목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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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