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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회 법사위, “내란특검법” 심사·의결

국민의힘,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황운하·천하람 의원 등 야당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심사·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동 법안은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특별검사후보자 2인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한 점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금지한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법안 표결에 앞서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걸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특검의 출발요건은 보충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수사가 되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다 기소가 됐다. 객관적 증거는 거의 다 수집이 됐다. 기소하는 데 있어 특별한 문제점도 없고 여기까지 수사가 와 있는 상태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안보다 훨씬 개선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이 잘 안 될 경우 북한을 통해서 외환행위 유치해서 하는 것까지 계획한 것이 드러나고 있고 이 부분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범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하루속히 이 사태의 종식이 안보와 국정안정에 필요하므로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게 절실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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