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한 달 동안(5.20~6.13)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해 4,4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타 지역의 택시가 관내에서 영업활동을 한 행위는 2,616건, 장기주차 영업행위는 1,822건이었다. 시는 불법 영업한 관외택시 차량에 대해 현장계도 및 이동 조치했다.
성남시의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 단속은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돼 오는 6월 21일까지 지속된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모란역을 비롯한 야탑, 서현, 판교, 미금, 오리 등 8개 역사 주변에서 이뤄진다.
시청 공무원 5명과 관내 운수종사자 36명이 자율 참여해 지도단속과 함께 버스정류장 레드존 단속도 병행한다.
성남지역은 서울과 광주, 용인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데다가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등은 인근지역의 환승 역할까지 하고 있어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택시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는 장기정차 관외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바로잡아 선량한 관내 운전사를 보호하고, 선진교통질서 의식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