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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시, 등록면허세 41억2976만원 부과…기한 넘기면 3% 가산세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9만5429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2976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9만4521건, 40억7023만원)보다 908건, 5953만원(1.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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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역 참사 유가족 “사고 본질, 개인 과실 아니라 안전시스템 부재”
작년 8월 9일 오전 2시 21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 점검 모터카와 선로 보수 작업용 모터카가 충돌해 작업자 두명이 숨졌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전기 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5∼6m 높이의 절연구조물을 교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조는 “작업선 옆 선로를 차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작업 시 인접 선로를 차단하라는 강제 조항이 없다”며 “위험요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현장과 동떨어지거나 미흡한 조항은 없는지 안전 매뉴얼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구로역 참사 유가족·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민주당 윤종군·이연희, 조국혁신당 황운하·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은 30일 구로역 참사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역 사고의 본질은 개인 과실이 아니라 안전시스템의 부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24년 구로역 철도사고 조사 과정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유족과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채 폐쇄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 4일 유족을 상대로 한 항철위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나, 유족의 조력자 참여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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