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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프레시지, 배우 박원숙 손잡고 한식 간편식 ‘고운한상’ 론칭

 

간편식 전문기업 프레시지(대표이사 김주형)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박원숙과 지식 재산권(IP) 계약을 체결하고, 한식 간편식 브랜드 ‘고운한상’을 론칭한다고 밝혔다.

 

배우 박원숙은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로 데뷔한 이래 각종 드라마와 예능에서 활약하며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국민 배우다. 최근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예능 프로그램에서 솔직한 입담과 털털한 매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프레시지는 배우 박원숙의 탄탄한 인지도와 따뜻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정성 가득한 집밥 컨셉의 ‘고운한상’ 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인다. ‘고운한상’은 ‘곱게 차린 한상’이라는 뜻으로 가정 내에서도 근사한 한 끼 식사를 완성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배우 박원숙이 요리에 관심이 높은 4050세대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한우소갈비찜 △닭백숙 △영양찰밥 등 오랜 정성이 필요한 한식 메뉴를 엄선해 간편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프레시지는 배우 박원숙과 홈쇼핑을 통해 횡성축협의 ‘1++한우곰탕’을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협업 제품을 여러 홈쇼핑 채널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프레시지 이현복 영업본부장은 “정성 가득한 집밥의 맛과 추억을 그리워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에서도 손쉽게 한식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배우 박원숙과 고운한상을 론칭했다”며 “배우 박원숙님의 따뜻한 이미지와 프레시지의 제품 노하우를 통해 정성 가득한 한식 간편식을 선보일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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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