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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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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작년 1∼11월 나라살림 81조 적자...국가 채무잔액 1159조

역대 세번째 규모...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발간

 

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천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은 법인세(-17조8,000억원)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감소한 31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 증가로 전년보다 20조원 급증한 200조원으로 나타났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8%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정부가 전망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1천159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천163조원)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작년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9.5%다.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원)를 포함할 시 158조4,000억원으로 한도 100% 모두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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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