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4.7℃
  • 흐림강릉 7.7℃
  • 박무서울 8.7℃
  • 박무대전 10.1℃
  • 연무대구 14.5℃
  • 연무울산 14.8℃
  • 박무광주 10.5℃
  • 연무부산 17.0℃
  • 맑음고창 9.6℃
  • 박무제주 13.0℃
  • 흐림강화 3.8℃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씨앗통장으로 자립 꿈꿔요"...서울시, 저축액 2배 '매칭통장' 확대

아동 대상...전년 대비 소요예산 7.4배 증액
41,000명 취약계층에 ‘디딤씨앗통장’ 지원

 

 

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 취업,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새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39억 원 증액했으며, 올해 약 41,000명이 추가로 ‘디딤씨앗통장’을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인원은 13배(24년 3,207명 → 25년 44,682명), 소요예산은(24년 37억 원→ 25년 276억 원) 7.4배 증가됐다. 

 

작년까지 ‘디딤씨앗통장’과 유사한 ‘꿈나래통장’과의 중복 가입 불가로 서울시는 보호대상 아동만 신규 가입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1월 1일자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4호)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뿐 아니라 다양한 취약계층 아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꿈나래통장 가입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로도 불린다. 아동의 통장에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국비 포함)가 1:2로 매칭해 보조금(월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매월 5만 원씩 1,000만 원을 저축했다면, 매칭으로 2,000만 원을 더해 총 3,000만 원이 되는 식이다.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대상자 확대로 연초 대규모 접수가 예상됨에 따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1월 3일부터 받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주소지 구청에서 신한은행과 협력해 신규 통장 가입 절차에 들어가며, 연초 대규모 신규 가입자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가입 신청부터 대상자가 통장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의 혜택을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디딤씨앗통장’이 취약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려움을 한층 완화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새해에도 취약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