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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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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천환경공단, 폐기물 용역 입찰 '기준·코드 변경' 논란

'소각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바닥재'는 중간재활용업 불구 이전 실적 포함
입찰 성공 두 업체, 종합재활용업 실적 없어...2년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잡음

 

인천환경공단이 또 다시 '입찰' 논란을 만들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매년 비슷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공정한 일 처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요 입찰마다 잡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12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각재, 바닥재 폐기물 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문을 올렸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51-08-03)등록업체로, 스스로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 재활용: 최근 5년간 바닥재(51-08-03) 재활용처리용역 이행실적금액

⇒ 운반: 최근 5년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이행실적금액

으로 정했다. 

 

그런데 적격심사에서는 신청 업체의 '허가 취득' 후 실적이 아닌 '이전 실적'을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진행하며 전자상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입찰참가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들이 서류를 제출한다. 

 

제출 시 나라장터는 업종별로 구분된 코드를 참가업체가 입력하고 입찰하는 시스템이다. 수집운반사는 '1226' 중간재활용업은 '6770' 종합재활용업은 '6786' 최종재활용업은 '6778'로 코드가 정해져 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은 폐기물재활용업을 중간, 최종, 종합 등 세분야로 구분하고, 2개 이상의 허가는 승인되지 않는다.

 

인천환경공단 측은 '용역 입찰 공고에서 어떤 분야든 허가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특정 기준이 없으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도록 돼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해당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매립장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입찰 참가 조건을 중간, 종합, 최종 재활용업 허가 중 하나를 취득해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매립장에서의 실적을 제출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인천환경공단의 논리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비슷한 논란 계속되는 건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문제는 비슷한 논란이 2년 전에도 있었다는 점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청라소각장 소각재 처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인천환경공단이 용역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전과 달리 특정 업체만 유리한 심사 기준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공고에는 업체 5개가 지원는데, A업체 외의 업체는 모두 탈락했다. 개찰 순위로는 A업체가 4위였다. 

 

인천환경공단은 공모에서 적격 심사 기준을 예전과 달리 ‘바닥재와 ‘비산재' 혼합 코드(51-08-05) 실적으로만 제시했다. 그러다 보니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 중에선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떨어진 업체가 있었다. 

 

입찰 탈락 업체들이 혼합(비산재와 바닥재) 처리 인증 코드(51-08-05)와 동등한 인증 기술(비산재 51-08-01과 바닥재 51-08-03)로 처리한 실적이 있었지만 혼합 코드(51-08-05) 처리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 

 

지난 2021년엔 소각재 처리 업체 공모 당시 바닥재 처리 인증 코드(51-08-03)로 허가를 받은 업체를 모집했다. 하지만 갑자기 혼합 코드(51-08-05)로 변경했다. A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심사에서 탈락하게 만든 격이 됐다.  

 

A지역 환경공단 관계자는 "타 지역의 일이라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입찰을 실시하는 입장에서 인천환경공단의 일 처리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고는 정확하게 나가야 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고를 올려야 하고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서도 안 된다. 이 과정이 꺠끗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를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인천환경공단이 의도했건 안했건 간에 비슷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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