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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尹 영장발부 불법이라는 국힘... 민주 “국힘, 尹 내란당 자처”

국민의힘 법사위 “영장담당판사, 탄핵검토”
조승래 “국힘, 尹 비호해도 법의 심판 막을 수 없어”

 

2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내란당임을 숨기지 않을 셈인가”라고 일갈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성명을 내고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며 “또한 내란죄에는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흡수되므로 수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도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나,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영장을 부정하고 나섰다. 심지어 판사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겁박했다”고 비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부터 법원까지 모두 부정하는 윤석열 측의 주장을 쏙 빼닮았다”며 “영장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를 싸잡아 비난하는가 하면 ‘판사 쇼핑’, ‘폭력 시도’ 같은 가짜뉴스도 유포했다”고 쏘아 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윤석열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사당을 자처할 셈인가”라며 “심지어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고 외쳤다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국민의힘이 이제 헌정질서마저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힐난했다.

 

이어 “내란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하수인답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아무리 윤석열을 비호해도 법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추악한 몸부림을 반복할수록 ‘내란당’의 주홍글씨만 깊게 새겨질 것임을 경고한다”며 “더 늦기 전에 내란 단죄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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