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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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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준석, 尹 향해 “법적 사형 규정된 범죄 저지른 사람”

“하야든 탄핵이든 그 외에 다른 길이 보이겠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말 한 마디로 퉁치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한다면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법적으로 사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민들에게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여기에 단 한 명도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야든 탄핵이든 그 외에 다른 길이 보이겠나”라며 “의원총회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갔다 온 사람이 저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는지 잘 안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대한민국 정치에 검찰 엄벌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본인들이 세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길 바란다”며 “안에 있는 검사 한 명은 직권남용을 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해달라고 했던 사람이다. 직권남용이 30년이면 내란에는 뭐가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거다. 안에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 법대생 시절부터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일당에게 내란으로 사형을 구형했다”며 “모의재판이 아니라 본인이 현실로 진행한 내란에 대해서는 뭘 구형해야 하는지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13년~2014년에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고 자기들이 모여 내란을 획책했다고 해서 정당을 해산했다”며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했고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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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