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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동훈·이재명, 尹 직무정지 동의...탄핵 넘어 '내란죄' 탄력

尹 사실상 탄핵...김건희 여사 행보도 주목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불법 개엄을 통해 내란죄가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란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단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단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별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당장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동훈 대표의 이른 결정에 참으로 다행이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여야 정쟁대상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는데 노력하겠다. 국난을 빨리 끝내고 위기극복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는 물론 내란죄 혐의로 수사가 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7일에 앞둔 윤 대통령의 탄핵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범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나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출금금지명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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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