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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찰 '尹내란죄' 수사단 배정…국수본부장 "의지 없으면 배당했겠나"

우종수 국수본부장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것"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 59명도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고발된 사람들이 입건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

엔 "고발이 되면 입건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물음에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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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