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내


“내란 우두머리는 최대 사형”… 尹, 내란죄 고발 당해

"명분없는 불법 비상계엄"…정의당 등 야당, 국방장관·계엄사령관도 고소
전두환-노태우 내란죄와 비교도..."국민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점 비슷"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은 4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되는 예산안을 감축했다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체제전복을 했다고 둔갑시켰다”며 “비상사태 선포에 전혀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여단이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체포 구금을 시도했다”이라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친 자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민주주의를 스스로 군홧발로 짓밟은 것”이라 강조했다.

 

권 대표는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고,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의결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 및 지휘하거나 그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