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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병덕 “삼부토건 주가 조작, 강제조사·확대조사 촉구”

“압수수색 권한 없는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조사...금융위원회 함께 강제 조사 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강제조사, 확대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며, 국민들의 자산 형성 수단”이라면서 “주가 조작으로 인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민 의원은 “생활비를 아껴가며 투자하는 우리 1,400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금전적·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최근 발생한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사건들을 보면, 주가 조작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해도 ‘안 걸리면 그만’, ‘힘 있는 사람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작년 5월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는 ‘멋진 해병’ 단체카톡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틀 뒤 5월 16일 김건희 여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접견했고, 그다음 날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는 우크라이나 부총리와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삼부토건 주가는 작년 5월 19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하루 거래량은 100만 주 수준에서 7천만 주를 넘어 2억 7천만 주까지 270배가 늘었다”며 “작년 5월 25일, 카이스트 공공조달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삼부토건 임직원들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1억 5천만 달러 수준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결국 “삼부토건 주가는 한 달 동안, 4,200원까지 다섯 배가 뛰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선행매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와 국가 행사 자체를 만들어 주가를 조작하는 권력형 사기가 의심되는 지점”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이종호 씨가 삼부토건 주식을 선행매매 한 이들과 관련이 있는지, 해외사업을 접겠다고 공시했던 삼부토건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종호 씨는 누구를 통해 이런 고급 정보에 접근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7월,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한 이상 거래 심리는 시작했고 10월에 금융당국에 결과 보고서가 제출됐다”며 “현재는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삼부토건은 현재 회계 감사 결과 의견 거절로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다. 3년 연속 800억 원대 영업손실, 잦은 임금 연체, 상장폐지 위험, 금감원의 주가 조작 조사까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9월과 10월 500원대에 머무르던 주가가 11월 초 1,500원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그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수주할 것이라는 믿음 또는 루머 없이는 쉽지 않은 주가 상승 추세”라며 “남은 지분의 차익까지 탈탈 털어내고 빠져나가려는 작전 세력의 마지막 ‘탈출’ 전략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삼부토건에 대한 조속한 이상 거래 심리 완료와 금융당국의 정식조사를 촉구해 왔다”며 “김 여사와 관련된 이들이 등장하는 주가 조작 사건을 압수수색 권한도 없는 금융감독원이 단독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강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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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