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딥페이크 성범죄, 전년 동월 대비 6.1배 늘었다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천여건 분석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월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또,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35건 대비 178건(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