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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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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세희 의원 "김건희 여사 친인척, 태양광 사업 부당 이득"

'김건희 여사 처가 불법태양광, 8억 부당이익’ 밝혀
태양광 시공비 부풀려 36억 은행대출 의혹도 제기
산업부·에너지공단 "현장점검·사후관리 안했다" 고백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고모(김OO)와 고모부(장OO)가 불법태양광 발전사업으로 8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사실을 밝혔다. 또한 15억 수준에 불과한 태양광 시공비를 부풀려 36억 원의 허위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김여사의 고모와 고모부는 2019년 충주의 한 폐공장을 공매로 낙찰받은 후 가희산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와 감사로 취임했다.

 

이후 공장지붕에 1.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 후 건축물대장과 현장사진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청했다.

 

현행 규정상 공장을 운영하며 발전사업을 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평가받아 1.5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고, 비싼 값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단 공장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엔 1.5 가중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오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가희산업은 실제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폐공장에 남겨진 기자재를 활용해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장사진’이라며 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현장점검도 없이 서류 검토 후 가장 높은 가중치 1.5를 줬다는 것이 드러났다.

 

에너지공단의 관리부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REC운영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난 설비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단은 4년이 지나도록 가희산업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사후점검도 하지 않았다. 공단의 관리감독 부실로 가희산업이 지난 4년간 거둔 수익은 연간 2억원씩 총 약 8억원에 이른다.

 

오의원은 산업부의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부실도 꼬집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르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임대 사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관리주체인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가희산업은 임대수익은 신고했으면서 임대차계약 사실은 시군에 신고조차 안 했고, 2021.3월 공장등록을 취소하고도 발전사업을 계속 유지했다. 이는 명백한 산집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 의원은 가희산업의 과다·허위대출 의혹도 제기했다. 가희산업은 2019.12월 19일 공장등록을 한 직후(20일)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태양광발전을 명목으로 36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정상적인 대출로 해석했다.

 

실제 1.3MW규모의 시공비는 약 15억 수준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36억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세희 의원은 “윤정부 초기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국을 전수조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 혈세를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는데 4년간 8억원 수익을 낸 김건희 처가식구만 쏙 빠질 수가 있느냐”며 “가희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부당이득 환수 및 수사 등의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산업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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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