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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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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與, 민주당 상설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검찰 만들기”

곽규택 국힘 대변인 “민주당,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이 9일 “민주당이 급기야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규칙까지 뒤흔들겠다는 민주당, 이제는 ‘이재명 방탄’ 검찰 만들기인가”라며 “특검법을 무한 발의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지, 상설특검법에까지 마수를 뻗는다”고 일갈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특별히 국회 규칙도 바꾸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라면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의 규칙을 뒤엎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민주당이 국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 대표 지키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와 권력 남용은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법과 제도를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는 정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공당다운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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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