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8.3℃
  • 연무서울 11.4℃
  • 맑음대전 12.8℃
  • 맑음대구 19.2℃
  • 연무울산 16.0℃
  • 구름많음광주 13.1℃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0.3℃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0℃
  • 구름많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메뉴

정치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사직 유지..벌금 9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핵심관계자,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식을 열어 이를 언론에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가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검찰과 오 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을 확정 받으면서, 오 지사는 계속 도정을 이끌 수 있게 됐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