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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피해지역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로 새로운 전기 맞아

- 염태영 국회의원과 김준혁 국회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대표 발의
- 수원시, 군공항 피해지역‘고도제한 완화’법령 개정 기대

수원시는 수원무 염태영 국회의원과 수원정 김준혁 국회의원은 군 공항 피해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과 9월 3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비행안전 보호구역 <수원시 제공>
▲ 비행안전 보호구역 <수원시 제공>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현행 비행안전 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을 일부 제외 및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그 동안 수원 군 공항에 의해 공항과 인접한 지역이 더 낙후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준혁 국회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000피트(약 300m)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수원시는 시 전체 면적의 약 48%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수원의 가장 중요한 교통요지인 수원역 주변 시설 낙후와 구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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