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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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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전당대회, 당원이 자랑스럽고 뿌듯해하는 경쟁 무대 돼야”

“후보자와 캠프, 선당후사 정신으로 상호비방 자제해야”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과열되고 있는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자해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이 자랑스럽고 뿌듯해하는 후보자들의 경쟁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당원분이 전당대회 갈등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두 눈 뜨고 지켜보며 평가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며 “특히 후보자뿐 아니라 주변인 캠프에서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 국민께 걱정을 제일 많이 끼쳐드리는 게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온다”면서 “우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규정 34조에 따라 당원이 아닌 자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후보자들의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막말과 진흙탕 싸움 선거라는 혹평을 듣지 않도록 후보자와 캠프는 선당후사 정신으로 상호비방을 자제해달라”며 “당원과 국민 눈높이 맞는 선거운동을 전개해달라. 후보자 품격이 당의 품격이자 당 미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이렇게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법안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 망치는 법안”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도 실행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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