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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량품을 받고서도 따질 데 없었던 해외 온라인 구매...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엄정 집행,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 부처 공동대응

 

통계청 올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1조에서 2023년 6..8조로 전년대비 26.9% 성장했다.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 분쟁 업무들 담당할 국내 대리점도 없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호소할 상담 창구마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치 않던 정부가 뒤늦게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올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차별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 대응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대책 마련과 관련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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