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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규제지도 공개..남양주 8개 중첩규제로 최다

-광주.양평 6개, 여주5개, 이천3개 순
-경기북부, 동·서부 대개발 위한 규제개선 추진 위한 밑바탕
-수도권 규제, 물환경 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록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0,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8개의 중첩규제를 받는 남양주시에 이어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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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