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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평군, 지역발전 위한 규제개선 노력 가속화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과도한 중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지방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행안부 개선과제로 접수됐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 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을 1천㎡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그간 군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양평군은 같은 규제기준을 3천㎡로 상향 조정 건의했으며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건축 면적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추가로 7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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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