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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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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2천여 가구 사후관리..48가구 지원

-“긴급복지 핫라인, 사후 관리까지 촘촘하게”
- 1,936가구 위기도 조사해 48명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 공적지원, 민간후원금, 후원물품 등 지원

경기도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사업을 통해 1천936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거쳐 48가구를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 콜센터인 핫라인(010-4419-7722), 전용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접수된 민원 가운데 생계, 의료, 고용,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지만, 기존에 지원받았거나 민간에서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원하는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례가 대상이다.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로 선정된 A씨는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공과금을 장기간 연체하는 등 생계가 어려움에도 실업급여 수령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종결 처리됐다. 


도는 위기도 조사를 통해 A씨를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공적 지원인 사례관리사업비 50만여 원과 민간후원금 70여만원 등을 지원했다.


지적장애로 재정관리와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B씨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기저귀바우처 등) 연계와 아동 물품구매비를 지원했고 주방, 안방,화장실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후원 물품(김치, 세탁기, 냉장고 등)을 지원했다.


백내장으로 시력상실 위기에 있던 C씨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및 푸드뱅크 연계, 병원동행 서비스를 실시해 현재 시력을 회복했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핫라인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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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