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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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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도 소송 없이 공시송달 가능해져 소송기간,비용 줄이는 길 열려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송촉진법’ 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 및 금융, 공기관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그간 소진공과 소상공인 모두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올해 6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여 지급명령 신청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진공은 연간 4억 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되고, 평균 6~10개월의 소송 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소진공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조속한 채무 관계 정리가 가능해져 소상공인들도 신속한 재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 기관의 행정 효율성을 높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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