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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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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7세 미만으로 조정돼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보장과 환경 조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차량 동승보호자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15인승 이하 학원(태권도 도장 등) 이용 차량'을 중심으로 내용이 다뤄졌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인천 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 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동승보호자 인건비 문제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보행(64.7%) 중 발생하거나 승용차 사고(17.6%)이며, 가해 차종은 승용차가 70.9%를 차지한다고 밝히며,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의무 탑승 범위 조정, ▲15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대상을 영유가(7세미만)으로 조정, 또는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이나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동승보호자 인건비를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곽정현 교수(가천대학교 예술체육대학)는 "지난 2015년 1월 2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52조와 53조는 2013년 한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으로 강화된 조항"이라며 "어린이 차량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 정책들이 세워지면서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분야는 이를 좋게만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이제 태권도장 운영의 현장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는 통학차량 운행은 많은 우려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정이 땜질식으로 추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해 정부가 태권도장을 포함한 학원가의 차량운행을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춰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모든 책임을 운영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바침해줄 수 있는 재정지원과 현실적인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오늘 토론의 주제 쟁점은 도로교통법 제53조 3항에 규정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를 동승시켜야 하는 현재의 법률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것"이라며 "현재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를 7세 미만 영유아로 조정하는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상임대표는 "대부분의 통학차량 사고는 운전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전 미숙에서 발생하는 등 동승자 탑승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체격이 작아 혼자 남아도 식별이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는 7세 미만 영유가가 탑승하는 경우에만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법제정 취지인 사고발생 감소와 학원 운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선기 하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회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원을 다니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명제"라고 강조한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가 가장 큰 문제이며 다음은 기계장치 중 차량 출입구쪽에 설치된 발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 시 탑승구 쪽에 설치하는 발판은 학원 실정에는 맞지 않은 장치로 오히려 아이들이 발판에 걸려 넘어지거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발판이 자주 망가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발판 장착은 의무 장치가 아니라 권고 수준의 장치이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영유아 시설에만 국한되 장치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이경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발표자의 제안,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토론자의 추가 보완 건의 등에 대해, 손성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률 시행 등에 관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최윤정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과장과, 정근재 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계 경위는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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