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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특별법’ 촉구안 의결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위해 반드시 추진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경기도의회는 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됐으며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의 임상오(동두천2) 의원이 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10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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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간호 로봇'인 줄 알았더니…빈 깡통 기기 납품 논란
경상남도 내 공공 노인병원 3곳에 도입된 간호 지원 로봇이 실제 기능이 전혀 없는 ‘형식적 모형’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남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사천도립노인병원, 통영도립노인병원 등 3곳은 한 임대업체로부터 간호 로봇 6대를 공급받았다. 하지만 로봇은 ‘시제품’이라는 이유로 설치 당일 회수됐고, 이후 5월 다시 전달된 로봇도 내부 기기나 작동 시스템이 전혀 없는 빈 껍데기 상태였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계약서에는 AI 기반 환자 상태 모니터링, 공기 질 측정, 화재 감지 등의 기능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됐지만, 실제 납품된 로봇은 아무 기능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계약 과정에서 문서 위조, 허위 검수 등 불법 요소가 다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임대업체와 로봇 개발사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문제가 된 로봇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을 받아 개발됐으며, 해당 임대업체를 통해 병원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업체는 "로봇 결함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병원 측과 협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