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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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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폐기물 해양배출....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14년부터 산업폐수,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에서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는 분뇨와 분뇨오니, ’14년부터는 산업폐수와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해양배출제도는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지나친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오염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국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중국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웃나라의 해양배출 자제 요구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점에 따라 ‘14년부터 해양배출 금지를 목표로 년차별로 해양배출감축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에, 서해해경청에서는 ‘14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 전환 지연으로 인해 공장가동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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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