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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폐기물 해양배출....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14년부터 산업폐수,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에서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는 분뇨와 분뇨오니, ’14년부터는 산업폐수와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해양배출제도는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지나친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오염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국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중국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웃나라의 해양배출 자제 요구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점에 따라 ‘14년부터 해양배출 금지를 목표로 년차별로 해양배출감축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에, 서해해경청에서는 ‘14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 전환 지연으로 인해 공장가동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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