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6일 국회본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2021년 11월 30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와 같은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도서·산간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들을 대상으로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규정했다. 또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에도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도시와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를 도모하고자 했다.
송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오면서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한 민생 법안들이 반영되어서 기쁜 마음”이라며 “특히 이번 생활물류법 개정안의 통과로 제주 도민들의 물류 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도로법' 개정안도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