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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 영통 원천동 취약계층에 '무료건강검진' 길 열렸다

원천동-휴내과, 사랑의 무료건강검진 업무협약
9월부터 매달 관내 저소득 건강 취약계층 선정 대상자들에게 검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지역내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은 지난 18일, 휴내과의원(원장 정지중)과 원천동 지역내 건강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무료건강검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다음달(9월)부터 매달 원천동 지역내 저소득 건강 취약계층 선정 대상자는 휴내과 의원을 통해 ‘사랑의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원천동은 위기가구나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위기관리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건강검진을 시급히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들은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다.

 

휴내과의원 박종대 본부장은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채 질환을 키우는 사례가 원천동에서 의외로 많다고 들었다"며 "건강검진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 건강을 돌아 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희 원천동장은“최근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건강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랑의 무료건강검진 업무협약이 취약계층 건강복지 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에 밑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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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