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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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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독도는 우리 땅' 독도박물관에 국비지원 근거가 없었다고요?

안민석 의원,「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 발의
독도박물관과 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돼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회에서 ‘독도는 우리땅’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이 추진됐다.

 

 

울릉군 울릉읍에 있는 독도박물관은 지난 1997년에 개관한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울릉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독도체험관은 전국에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과 체험관은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공간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를 발굴, 수집하고 독도에 대한 연구, 홍보,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개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고, 일부 국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운영비, 사업비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를 위하여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조례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안민석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눈치 보지 말고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이 독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도박물관‧체험관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용민‧김철민‧김홍걸‧도종환‧서동용‧이정문‧윤미향‧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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