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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시3개 전통시장, 전기자전거로 근거리 배송서비스 돌입

화서시장은 온라인 주문, 정자시장도 8월부터 온라인 주문에 한해 배송
북수원시장은 온·오프라인 주문 모두 배송서비스 제공

수원지역내 대표적 전통시장에 속하는 '화서시장·정자시장·북수원시장' 등 수원시 3개 전통시장이 전통시장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전기자전거로 근거리 상품배송을 시작한다.

 

▲화서시장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에 따르면 "3개 전통시장은 최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전기자전거)’에 선정돼 시장별로 전기자전거 1대를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서시장은 현재 온라인 주문만 배송을 하고 있고, 북수원시장은 온오프라인 주문 모두 배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자시장은 다음달(8월)부터 온라인 주문에만 배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화서시장은 네이버 장보기, 배달특급,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정자시장은 네이버 장보기, 놀장 ▲북수원 시장은 자체 온라인 쇼핑몰 ‘보부장터’나 점포에서 구매하면 된다.

 

수원시에는 현재 20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정조대왕때 만들어진 팔달문시장은 220년이 넘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한편 수원시는 지역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시장현대화 사업과 마케팅 지원및 공모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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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취약지역' 지자체 안전조치 부실 처벌한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