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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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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3년 교육⑥-2』 고등교육 질 보증(일본편)

실시 프로세스, 결과 공표 유무, 투명성·공개성 확보 

※ 『2023년 교육⑥』 고등교육 질 보증(일본편)에 이어진 기사입니다.

 

인증평가기관에 관해서는 학교교육법 제110조에 규정되어 있다. 문부과학대신은 인증평가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중앙교육심의회의 자문과 답신을 거쳐 평가의 기준, 방법, 체제 등에 대하여 학교교육법 등에서 정해진 일정한 기준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고 있다.

 

인증된 기관은 관보에 게재된다. 인증평가기관이 실시하는 평가 시에는 평가방법으로 대학 등이 실시한 자기 점검·평가의 분석(서면에 의한 조사)과 실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증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대학 등에 통지와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보고, 그리고 사회에 널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당해 대학 등에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실시에 있어서의 판단기준


인증평가를 할 때의 판단기준으로 각 인증평가기관이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대학평가기준이 있다. 이는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교육법 제1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성령(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에서 인증평가를 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이 사항의 범위 내에서 각 인증평가기관은 구체적인 대학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2018년 4월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관별 인증 평가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할 항목(제172 조의 2).은 ▲ 교육·연구상의 기본이 되는 조직, ▲ 교원조직, ▲ 교육과정, ▲ 시설 및 설비 ▲ 사무조직 ▲ 졸업의 인정에 관한 방침, 교육과정의 편성·실시에 관한 방침, 입학자 충원에 관한 방침 ▲ 교육 연구 활동 등의 상황에 관한 정보의 공표, ▲ 교육 연구 활동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체제, ▲ 재무 ▲ 기타 교육 연구 활동에 관한 것 등이다.

 


또 졸업 인정·학위 수여의 방침(Diploma policy), 교육과 정 편성·실시의 방침(Curriculum policy), 입학자 유치 방침 (Admission policy)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 등은 이들을 책 정하여 널리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령 위반 상태의 대학 등에 대한 단계적 시정조치


설치 인가 후에 학교교육법 및 대학설치기준 등 법령을 위 반하고 있는 대학 등에 대한 시정 조치로 종전에는 학교 전체의 폐쇄 명령만이 정해져 있었지만, 2003년 4월학교 교육법 개정 등에 의해 문부과학대신이 당해 대학 등에 대하여 ① 개선 권고, ② 변경 명령, ③학부 등 조직의 폐지 명령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정조치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학 등의 자주성을 충분히 배려하는 관점에서 문부과학대신은 사전에 ‘대학설치·학 교법인심의회’에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동 심의회에서 는 전문가로서의 지식·경험을 결집해 시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학 등에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문부과학대신은 당해 대학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는 문부과학성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최근의 논의


2018년도부터의 3기 평가에 대응하여 2016년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회에서, ‘인증평가 제도의 충실에 대비하여 (심의 정리)’가 제시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인증평가 제도의 도입에 의해 일본에서도 평가가 뿌리내리고 있다.

 

각 대학에서도 평가결과를 활용한 교육 연구 활동의 개선에 노력하여 일정한 성과가 오르고 있는 반면, 현재의 인증평가제도가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의 질적 개선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점, 대학이 인증평가 이외에도 다양한 평가·조사업무의 대응에 쫓겨 ‘평가 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사회 일반에서 인증평가 제도의 인지도가 충분하지 않 은 점 등의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 대학의 개혁 사이클을 확립하면서 대학 교육의 질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평가 방법, ▲ 안정적인 평가 제도 구축을 위한 평가 기반의 충실, ▲ 다른 질 보증 제도 와의 연계 등, 인증평가 제도 개선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이 심의 정리에 근거해, 2016년 법령이 개정되어 2018년도부터는 각 인증평가 기관이 정하는 평가 기준에 공통으로 정해야 할 사항의 추가, 내부질 보증을 중시한 평가 제도로의 전환, 설치 계획 이행상황 등 조사와의 연계, 인증평가 기관의 자기 점검·평가 의무화 등 인증평가 제도에서 평가 내용의 충실과 아울러 질적 향상의 도모가 각 인증평가 기관에 요구되고 있다.

 

또, 2018년에는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 그랜드 디자인’ 답신을 바탕으로 질 보증 시스템에 관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목적으로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회 질보증시스 템부회(이하 부회)가 설치되었다. 부회에서는 10기에 걸쳐 고등교육 질 보증에 관한 논의를 거쳤으며, 지금 11기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다음 호에서 계속).

 

MeCONOMY magazine Jun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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