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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의원, 일하지 않고 받은 세비 사회에 반납

정성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사개특위가 공전 끝에 5월 31일 활동을 마침에 따라 약 9개월간 위원장으로서 지급받은 직급보조비 1000만원 상당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합회는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기관이다.

 

앞서 정성호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구성된 사개특위가 여야의 대치로 아무런 소득없이 활동을 종료하자 그동안 수령한 특위 활동비와 직급보조비 등을 반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국회 사무처가 별도 지급하는 활동비 등 위원장 지원예산은 대부분 수령하지 않거나 이미 반납하였고, 다만 매월 일반 세비에 포함되어 지급돼 반납이 어려운 직급 보조비는 이번에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일하지 않고 받은 세비는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사개특위는 비록 형사사법제도 개혁이라는 사명을 다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부로나마 범죄 피해자의 일상 치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갑식 연합회 회장도 “범죄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기부금은 범죄 피해자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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