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1℃
  • 구름많음대구 5.6℃
  • 흐림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3.5℃
  • 흐림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6.0℃
  • 맑음강화 3.2℃
  • 맑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6.4℃
  • 흐림거제 5.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삼성 용산 111층 빌딩 시공권 포기

GS건설 등 16개 출자사, 조건부 동의에 의견 모아

 

 

코레일은 20일 용산역세권사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삼성물산이 1조 4천억 원 규모 랜드마크빌딩(트리플원·111층)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혀 오는 22일까지 정상화 방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영국 출장길에 오른 정연주 삼성물산 부회장이 현지에서 정창영 코레일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삼성물산이 그룹 측과 최종 의견을 조율한 뒤 21일 시공권 포기 동의서를 보낼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삼성물산으로부터 시공권을 회수한 뒤 재입찰에 부치면 지금보다 공사단가를 수천억 원은 줄일 수 있고 층수를 80층 이하로 낮추면 공사비는 더욱 감소하게 된다.

GS건설 등 다른 16개 건설 출자사들은 코레일 제시안에 대해 기존 출자사 시공권 보장 범위 전체 물량의 20% 이상 확대, 추가 출자 강요 금지 등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코레일은 “일부 조정은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용산역세권사업이 일단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