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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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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건축·경관 인허가 원스톱 처리로 "60일 이상 대폭 단축"

경기 남양주시는 건축 인허가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심의를 추진하여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8일 밝혔다.

 

▲ 남양주시청사<남양주시 제공>

 

통합 심의가 시행되면 건축 인허가 심의 소요 기간이 60일 이상 줄어들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과 경관 심의는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위원회가 운영해 사업 시행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번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건축 및 경관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로 중복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의견을 도출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심의가 많아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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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