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메뉴

정치


헌재, 한동훈 주도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각하

한 장관 “대단히 유감”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평검사 5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 다수의견에서 “수사와 소추가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건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만을 근거로 헌법이 검사 수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두 건으로 축소한 것은 행정부에 속한 검찰과 경찰간 수사·소추권을 배분한 것으로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재 다수 의견) 다섯 분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다만 네 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 재판관 4명은 심사과정에서 실질적 토론 기회가 없는 등 의결 절차에 법 위반이 있었고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인정된다며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