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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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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석면관련 질환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신청

성남시민 9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2.28)돼 환경부의 9천900만원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따른 것이다.

성남지역에서는 17명이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해 이 가운데 9명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피해 인정자 9명은 석면피해 당사자 2명과 유족 7명이다. 이 중 생존자 2명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 3천1000만원의 구제급여를 받는다. 사망자 유족 7명은 6천800만 원의 특별유족 조의금과 장의비를 연3회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로 인정된 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 피해 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3만원에서 최고 3천300만원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지난해에도 성남지역에서는 석면피해 당사자 3명과 유족 6명이 환경부의 석면피해 판정을 받아 총 9천3백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윤태욱 성남시 환경경책과 주무관은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급여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성남시청 환경정책과(☎729-3171~2)로 연중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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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