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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국 전 장관, 1심 출석···징역 2년 실형 선고받아

선고 후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단, 조 전 장관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자기소개서 초안을 대필한 점도 인정했다. 부산대 장학금 관련해서는 뇌물로 볼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 후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직권남용 등 유죄 판결에 대해선 항소할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 거리에는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검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진보단체 회원 A씨는 “나는 (조 전 장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 왔다. 옳은 길만 가는 분을 이렇게 계속 괴롭히면 어떻게 하냐”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 나라는 검찰 것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보수단체 회원도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서 조 전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황경구 애국순찰팀 팀장은 “(조 전 장관이) 공인이었을 때 받은 여러 혐의에 대해 인정한 바가 없어 더 화가 난다”며 “입시 비리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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