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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공정위,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위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가맹본부는 가맹점 간 영업구역 분쟁 발생 예방 위해 노력해야

 

공정위가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이하 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배달앱(어플리케이션) 영업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 조항을 마련하고 광고·판촉행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13개 업종 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을 대상으로 신설했다. 광고·판촉행사 동의제도를 13개 업종 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근래 배달 영업이 활성화되며 동일 가맹본부 가맹점 간 배달앱 영업 구역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영업지역 내 동일업종 직영·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배달앱을 통한 영업관련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가맹점주가 자가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해 가맹점 간 분쟁을 예방한다.

 

작년 7월 개정된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가맹점주가 광고·판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전체 가맹점주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분담에 동의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동의를 받을 경우 광고·판촉행사 명칭과 실시 기간, 소요비용 분담 비율·한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분담 비율도 사전동의·약정에 정한 바에 따라 가맹본부·사업자가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가맹점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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