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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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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부담 無”···허위광고한 시행사 과징금 부과

일정기간 후부터 월 임대료 29만원 부과한다는 사실 은폐·누락혐의

 

4일 공정위는 에스엠하이플러스(이하 에스엠하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에스엠하이는 2017년 1~10월 홍보수단을 통해 △올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없음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물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내용과 달리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근거로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을 언급했다. 에스엠하이는 분양물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하며 광고했다. 이를 통해 다른 전세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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