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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어학교재·잡지 판매상술 주의해야

미성년 대학신입생의 계약취소 요구 거절 42.3%

 

서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A씨는 2012년 4월 대학교에 방문한 판매원의 무료 사은품 제공 안내를 받고 부모 동의 없이 10개월간 유명 영어잡지를 구독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집으로 배송된 잡지를 보고 부모가 계약 사실을 알게 돼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절했다.

이와 같이 신학기를 맞아 대학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명 영어 잡지나 어학교재 판매 상술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강의실에서 신청서와 CD를 배포한 후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해외 사업자임을 들어 계약취소를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계약일로부터 수년 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납부 독촉을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2011년~2012년) 접수된 유명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87건, 2012년 135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2년간 접수된 222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의 계약취소 요구 거절이 42.3%(9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43.2%(96건)가 신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서 4월 중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미성년자 피해(94건) 중 37.2%(35건)가 학교 강의실 및 대학교 주변에서 어학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소비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집으로 교재를 배송한 경우였고, 53.2%(50건)는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면 일부 대학신입생들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 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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