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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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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野 “대통령실, 왜 쳐다만 봤나…뻔뻔하고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실을 겨냥 “(이태원 참사 당시) 왜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이하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점검도 대비도 하지 않아 참사 발생 전 수많은 112 신고에도 대통령실이 최초로 인지한 시간은 참사 발생 후 38분이 지난 10시 53분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왜 쳐다만 보고 있었냐며 경찰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과 서초동 사저, 한남동 관저 주변에 12개의 경찰기동대가 대기 중이었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동이 가능했다”며 “국정상황실은 사전대비회의와 사후대응도 하지 못하고 왜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상시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함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재난안전총괄부서를 이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언급조차 없다”며 “정말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이전, 사저 이용으로 용산경찰서를 포함해 경찰의 병력배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태원참사에 미친 영향이 어떤지도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며 “예산 심사 과정과 향후 이어질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비용,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국민안전시스템 붕괴까지 대통령실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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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